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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란 사실을 인천공항에서 확인하셨나요? 출국 전 여권 유효기간 부족도 긴급여권 발급 가능 사유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과 체크포인트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처 위치 및 운영시간

☑️인천공항 즉석사진 운영 시간 및 위치

 

이 글에서 위 세 가지를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긴급여권 발급하시고 차질없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권의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여행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문자를 보내주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전 만료 알림 서비스(정부24) 여권 만료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 신청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긴급여권 발급 전 중요 체크 포인트

☑️ 여행 국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여부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으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국가 꼭 체크하셔서 헛수고 및 돈낭비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에는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여권으로 한국에서 출국은 할 수 있으나 베트남 현지에 도착해서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만 긴급여권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고 긴급여권이 있어도 입국 거절 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파일각국의 입국허가 요건파일 확인하시면 국가별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외교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pdf
2.21MB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_2023년_V1.xlsx
0.10MB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1️⃣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2️⃣ 여권발급신청서 1매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4️⃣ 신분증

 

1️⃣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2️⃣여권발급신청서는 발급처에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 4️⃣신분증은 소유하고 계실 겁니다.

 

3️⃣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하실텐데 공항 내에 터미널 별 즉석사진촬영기가 있어서 공항내에서 사진 촬영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진 미흡시 여권 발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사진찍으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여권사진 촬영 방법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 요약※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모두 운영시간 9시~18시입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연중 무휴이며 제1여객터미널은 법정공휴일 휴무입니다.

☑️즉석사진촬영기

제1여객터미널은 24시간 운영하지만 제2여객터미널은 07시에서 2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아래 인천공항 발급처와 즉석사진촬영기 운영 시간 및 위치 참조하시길 바립니다.👇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T1)
운영시간  09:00 ~ 18:00 (월~일요일 정상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연락처 Tel :032-740-2777~8
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부근

 

즉석사진촬영기(T1)
운영시간  00:00 ~ 24:00
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F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즉석사진촬영기(T1)
운영시간  00:00 ~ 24:00
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T2)
운영시간 09:00 ~ 18:00 연중무휴
연락처 Tel :032-740-2782~3
위치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즉석사진촬영기(T2)
운영시간  07:00 ~ 22:00
위치  제2여객터미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비즈니스센터 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 입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으나 출입국 왕복 1회 사용 후 사용 불가합니다. 즉,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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